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, 제28조제2항 제2호,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 2, 제19조 제4항 및 제68조의4에 따라 한시임기제공무원(속기,9호)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