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, 제24조의2 제4항, 전문경력관규칙 제6조,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5조,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전문경력관 나군(비상대비 업무담당)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